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주 25시간 vs 30시간 (2026) | 베베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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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정확히 얼마나 줄어들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급여가 줄어들지만, 국가가 일부를 보전해줍니다.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 단축한 시간 중 첫 5시간분: 통상임금 100% 보전 (상한 월 200만원)
  • 5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 80% 보전
  • 근무 시간분: 회사가 기존 임금 지급

연봉 5,000만원(통상임금 약 417만원)이 주 35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하면, 회사 임금 + 고용보험 지원을 합쳐 약 360만원을 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을 입력해보세요.

기본 요건

| 항목 | 내용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단축 가능 시간 | 주 15~35시간 (주 40시간 기준) | | 최소 사용 기간 | 1회 3개월 이상 | | 최대 사용 기간 | 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 | | 근속 요건 | 해당 사업장 6개월 이상 |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했다면 단축근무를 추가로 12개월(2년 -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에서 전체 제도를 먼저 파악하세요.

급여 계산 공식

시간당 통상임금 구하기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주 소정근로시간 x 4.345)

연봉 5,000만원, 월 통상임금 약 417만원, 주 40시간 기준:

시간당 통상임금 = 4,170,000 / (40 x 4.345) = 약 23,993원

통상임금 계산기로 본인의 정확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지원 급여 계산

단축한 시간을 기준으로 두 구간에 나눠 계산합니다.

| 구간 | 보전 비율 | 적용 | |------|----------|------| | 첫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상한 월 200만원 | | 5시간 초과 단축분 | 통상임금 80% | - |

시나리오: 연봉 5,000만원, 주 35→25시간 단축

기본 조건

  • 월 통상임금: 약 417만원
  • 시간당 통상임금: 약 23,993원
  • 기존 근무: 주 35시간 (이미 40시간에서 조정) →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 가정
  • 단축 시간: 15시간 (40 - 25)

주 25시간 단축 시 급여 계산

고용보험 지원액:

  • 첫 5시간분: 23,993원 x 5시간 x 4.345주 = 약 521,148원/월 (100%)
  • 나머지 10시간분: 23,993원 x 10시간 x 4.345주 = 약 1,042,296원 x 80% = 약 833,837원/월
  • 고용보험 지원 합계: 약 1,354,985원/월

회사 임금(25시간분):

  • 417만원 x (25/40) = 약 2,606,250원/월

월 총수령액: 약 3,961,235원 (회사 임금 + 고용보험)

주 30시간 단축 시 급여 계산

단축 시간: 10시간 (40 - 30)

고용보험 지원액:

  • 첫 5시간분: 23,993원 x 5시간 x 4.345주 = 약 521,148원/월 (100%)
  • 나머지 5시간분: 23,993원 x 5시간 x 4.345주 = 약 521,148원 x 80% = 약 416,918원/월
  • 고용보험 지원 합계: 약 938,066원/월

회사 임금(30시간분):

  • 417만원 x (30/40) = 약 3,127,500원/월

월 총수령액: 약 4,065,566원 (회사 임금 + 고용보험)

주 25시간 vs 30시간 비교표

| 항목 | 주 25시간 | 주 30시간 | |------|----------|----------| | 단축 시간 | 15시간 | 10시간 | | 회사 임금 | 약 261만원 | 약 313만원 | | 고용보험 지원 | 약 135만원 | 약 94만원 | | 월 총수령 | 약 396만원 | 약 407만원 | | 원래 대비 비율 | 약 95% | 약 98% | | 자유 시간 | 주 15시간 추가 | 주 10시간 추가 |

주 25시간으로 단축하면 월 약 21만원이 줄지만 주 15시간의 자유시간을 확보합니다. 주 30시간은 소득 감소가 적지만 자유시간도 적습니다.

육아휴직 vs 근로시간 단축 비교

| 항목 |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주 25시간) | |------|---------|----------------------| | 근무 여부 | 전일 휴직 | 주 25시간 근무 | | 1~3개월 월 수령 | 250만원 (상한) | 약 396만원 | | 4~6개월 월 수령 | 200만원 (상한) | 약 396만원 | | 7~12개월 월 수령 | 160만원 (상한) | 약 396만원 | | 12개월 총액 | 2,310만원 | 약 4,752만원 | | 경력 단절 | 있음 | 없음 |

소득 유지 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완전히 아이에게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소득 손실 계산에서 두 선택지의 장기 영향을 비교하세요.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을 조합하는 전략

전략 1: 육아휴직 6개월 + 단축근무 12개월

  • 출산 직후 6개월 육아휴직으로 영아기 집중 돌봄
  • 복직 후 주 25시간 단축근무 12개월
  • 총 18개월 동안 육아와 업무 병행

전략 2: 육아휴직 12개월 + 단축근무 12개월

  • 12개월 전일제 휴직 후 12개월 단축근무
  • 총 24개월(2년) 활용 가능
  • 어린이집 적응 기간에 단축근무가 유리

6+6 전략 가이드와 함께 부부 최적 조합을 설계하세요.

신청 절차

  1. 회사에 서면 신청: 단축 시작 30일 전 (신청 서류 가이드)
  2. 근무 시간 합의: 주 15~35시간 범위에서 사업주와 협의
  3. 고용보험 급여 신청: 단축 시작 후 1개월 시점부터 ei.go.kr에서 신청
  4. 매월 급여 수령: 회사 임금 + 고용보험 지원금 별도 입금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주 15시간 미만은 불가: 최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제한: 단축근무 중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근로자 동의 필요, 주 12시간 한도
  • 통상임금 기준: 단축 전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필요
  • 건강보험·국민연금: 단축된 임금 기준으로 재산정 (건강보험 경감 가이드)

FAQ

Q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면 단축근무는 1년까지 가능합니다. 미사용 육아휴직 1일은 단축근무 2일로 전환됩니다.

Q2. 첫 5시간 100% 보전에 상한이 있나요?

네. 고용보험 지원 전체 합계(첫 5시간 + 초과분)에 대해 월 상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상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Q3. 주 35시간으로 5시간만 단축해도 지원을 받나요?

네. 5시간 단축도 가능하며, 첫 5시간분 100% 보전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Q4. 단축근무 중에 퇴사하면 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이미 받은 고용보험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 이후 지원만 중단됩니다.

Q5. 아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나요?

네. 성별 제한 없이 부모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가이드에서 아빠의 활용 전략을 확인하세요.

Q6.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육아휴직 → 단축근무 → 육아휴직 순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Q7. 단축근무 중 연봉이 인상되면 고용보험 급여도 올라가나요?

고용보험 급여는 단축 시작 시점의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단축 중 연봉이 인상되어도 지원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임금(근무 시간분)은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Q8. 6+6과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6+6은 육아휴직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는 6+6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고용보험 지원 구조를 따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두 선택지를 비교해보세요.

내 조건에서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직접 계산해보기 → bebeplan.kr/sim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