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산정 기준 (2026) | 베베플랜
육아휴직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이유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다가 퇴직하거나, 휴직 중 또는 직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육아휴직 기간에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이를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현재 급여 수준을 파악한 뒤, 이 글에서 퇴직금 계산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두세요.
퇴직금 기본 구조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일수 | | 근속기간 | 입사일~퇴직일까지 전체 기간 | | 최소 근속 | 1년 이상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일평균값입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3개월치 분할)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로 본인의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하면 퇴직금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과 평균임금의 관계
문제의 핵심: 휴직 기간의 임금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아주 소액만 지급됩니다(일부 회사는 지원금 지급). 퇴직 전 3개월이 육아휴직 기간과 겹치면, 그 기간 임금이 0원이므로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50만원인 직원이 육아휴직 복귀 직후 퇴직하면,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휴직 기간이어서 평균임금이 사실상 0원에 가깝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보완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즉, 평균임금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 수준의 퇴직금은 보장됩니다.
이 규정 덕분에 육아휴직 직후 퇴직하더라도 완전히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기본급 차이 완전 정리에서 본인의 통상임금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제외 처리
제외 기간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할 기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이 제외 기간에 해당합니다.
제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기간과 해당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 제외 후 남은 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치더라도 남은 기간과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계산 예시
연봉 5,200만원(월 약 433만원), 퇴직 전 90일 중 60일이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
| 항목 | 내용 | |------|------| | 퇴직 전 3개월 | 90일 | | 육아휴직 제외 기간 | 60일 | | 실제 산정 기간 | 30일 | | 30일 임금 | 433만원 | | 평균임금 | 433만 ÷ 30일 = 144,333원/일 | | 통상임금(일) | 433만 ÷ 30 = 144,333원/일 |
위 예시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많은 경우 실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어 퇴직금이 유리해집니다.
근속기간에 육아휴직 포함 여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2년 사용했더라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년간 육아휴직 후 퇴직해도, 근속기간에서 1년을 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신청 방법 총정리에서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C형)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회사가 계좌에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임금 지급이 없으므로, 해당 연도 납입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 퇴직연금 규정을 확인해 육아휴직 기간 납입 방식을 파악해두세요.
DB형은 퇴직 시 마지막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위에서 설명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 시점별 퇴직금 비교
복직 직후 퇴직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또는 일부 육아휴직 기간과 겹칩니다. 위에서 설명한 제외 처리가 필요하며, 남은 기간의 임금으로만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됩니다.
복직 후 3개월 이상 지나서 퇴직
퇴직 전 3개월이 온전히 복직 후 기간에 속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을 최대화하려면 복직 후 최소 3개월은 근무한 뒤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
육아휴직 중에도 퇴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 시점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이 산정되므로, 모두 육아휴직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외 처리 후 정상 근무 기간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퇴직금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요인
이연퇴직소득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육아휴직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세금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으로 미사용 연차 금액을 미리 파악해두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2012년 이후 임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주택 구입, 가족의 질병 치료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바로 퇴직하면 퇴직금 손해가 크나요?
A. 근속기간에서 육아휴직 1년이 빠지지 않으므로 근속기간 기준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이 휴직 기간과 겹치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임금으로 산출합니다. 남은 정상 근무 기간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사용합니다.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면 이 문제가 사라집니다.
Q.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 제외 없이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외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근로감독관실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퇴직금 차액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A.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IRP로 받으면 55세 이후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있고, 일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육아휴직 중 회사 문을 닫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최종 3개월 휴업수당이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
Q. 육아휴직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 계산도 함께 확인하세요.
Q. DC형 퇴직연금에서 육아휴직 연도 납입액이 적게 들어왔는데 맞나요?
A. 법적으로 DC형은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 임금이 0이면 납입 기준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내 규정을 확인하세요.
Q.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두 사람의 퇴직금 모두 영향을 받나요?
A. 각자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이 독립적으로 산정되므로 양쪽 모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가이드에서 부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리해두었습니다.
Q.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DB형)으로 운영 중인데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네, DB형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평균임금 기준을 사용합니다. 다만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적립금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전후 퇴직 시점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퇴직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육아휴직 기간별 급여 총액 확인
- 통상임금 계산기 —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출
- 퇴직금 계산기 — 근속기간·평균임금 입력으로 퇴직금 예상액 산출
- 연차수당 계산기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 확인
bebeplan.kr에서 모든 계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재정 계획을 세울 때 퇴직금 예상액까지 포함해 시뮬레이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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