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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자녀공제 — 최적 배분 전략 (2026) | 베베플랜
맞벌이 부부는 자녀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누구에게 배분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교육비·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이므로 지출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이며, 인적공제를 올린 쪽에서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적용받습니다.
자녀 공제 항목별 금액 (2026년)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적용 방식 | 누가 받나 |
|---|---|---|---|
| 자녀 인적공제 | 1인당 150만원 | 소득공제 | 인적공제 올린 배우자 |
| 자녀세액공제(첫째) | 연 15만원 | 세액공제 | 인적공제 올린 배우자 |
| 자녀세액공제(둘째) | 연 20만원 | 세액공제 | 인적공제 올린 배우자 |
| 자녀세액공제(셋째 이상) | 연 30만원 | 세액공제 | 인적공제 올린 배우자 |
| 출생·입양 세액공제(첫째) | 30만원 | 세액공제 | 해당 연도 출생 시 |
| 출생·입양 세액공제(둘째) | 50만원 | 세액공제 | 해당 연도 출생 시 |
| 출생·입양 세액공제(셋째 이상) | 70만원 | 세액공제 | 해당 연도 출생 시 |
맞벌이 공제 배분 전략 요약
| 공제 항목 | 유리한 배분 | 이유 |
|---|---|---|
| 자녀 인적공제 | 소득 높은 쪽 | 소득공제 절세 효과 큼 |
| 자녀세액공제 | 인적공제 올린 쪽(자동) | 인적공제와 연동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 가능한 쪽 | 공제 문턱 낮은 쪽 |
| 교육비 | 실제 지출한 쪽 | 명의 변경 불가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카드 명의자 | 명의 기준 공제 |
| 보험료 세액공제 | 계약자 기준 | 피보험자가 배우자여도 공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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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안내
소득세법 제50조(인적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2026년 세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