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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자녀공제 — 최적 배분 전략 (2026) | 베베플랜

맞벌이 부부는 자녀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누구에게 배분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교육비·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이므로 지출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이며, 인적공제를 올린 쪽에서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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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공제 항목별 금액 (2026년)

공제 항목공제 금액적용 방식누가 받나
자녀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소득공제인적공제 올린 배우자
자녀세액공제(첫째)연 15만원세액공제인적공제 올린 배우자
자녀세액공제(둘째)연 20만원세액공제인적공제 올린 배우자
자녀세액공제(셋째 이상)연 30만원세액공제인적공제 올린 배우자
출생·입양 세액공제(첫째)30만원세액공제해당 연도 출생 시
출생·입양 세액공제(둘째)50만원세액공제해당 연도 출생 시
출생·입양 세액공제(셋째 이상)70만원세액공제해당 연도 출생 시

맞벌이 공제 배분 전략 요약

공제 항목유리한 배분이유
자녀 인적공제소득 높은 쪽소득공제 절세 효과 큼
자녀세액공제인적공제 올린 쪽(자동)인적공제와 연동
의료비총급여 3% 초과 가능한 쪽공제 문턱 낮은 쪽
교육비실제 지출한 쪽명의 변경 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카드 명의자명의 기준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계약자 기준피보험자가 배우자여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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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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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안내

소득세법 제50조(인적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2026년 세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