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000만원 육아휴직 급여 12개월 실수령액 (2026) | 베베플랜
육아휴직 급여 구조부터 이해하기
2026년 기준 일반 육아휴직(6+6 부모육아휴직제 미적용) 급여는 구간별로 지급률과 상한액이 다릅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낮으면 해당 비율만큼만 받게 됩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매달 전액 지급됩니다.
연봉 6,000만원 기준 월별 계산
통상임금을 월 500만원으로 가정하면, 상한액에 걸리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 구간 | 지급률 | 계산 금액 | 상한 적용 | 실수령 | |------|--------|----------|----------|--------| | 1~3개월 | 100% | 500만원 | 상한 250만원 | 월 250만원 | | 4~6개월 | 100% | 500만원 | 상한 200만원 | 월 200만원 | | 7~12개월 | 80% | 400만원 | 상한 160만원 | 월 160만원 |
12개월 총 수령액: (250만 × 3) + (200만 × 3) + (160만 × 6) = 2,310만원
연봉 6,000만원의 연 실수령이 약 4,500~4,800만원임을 고려하면, 육아휴직 1년간 소득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통상임금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위 계산은 통상임금 500만원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기본급, 고정수당 등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지므로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300만원: 1~3개월 250만원(상한), 4~6개월 200만원(상한), 7~12개월 160만원(상한) → 동일
- 통상임금 180만원: 1~3개월 180만원, 4~6개월 180만원, 7~12개월 144만원 → 총 1,944만원
상한액에 걸리지 않는 소득 구간에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출 상환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육아휴직 급여만으로 생활비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시 시나리오:
- 월 생활비: 250만원
- 주택담보대출 상환: 100만원
- 월 고정 지출 합계: 350만원
| 구간 | 육휴 급여 | 고정 지출 | 월 잔액 | |------|----------|----------|--------| | 1~3개월 | 250만원 | 350만원 | -100만원 | | 4~6개월 | 2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 | 7~12개월 | 160만원 | 350만원 | -190만원 |
12개월 누적 적자는 약 1,890만원에 달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소득으로 커버할 수 있지만, 외벌이라면 사전에 현금 여유분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쓰면 달라질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특례가 적용되어 상한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같은 연봉 6,000만원이라도 6+6 적용 시 첫 6개월간 월 최대 250~45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6+6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모든 가구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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