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2시간 유급 단축 거부 시 벌칙 (2026) | 베베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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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7주,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임신 후기 출퇴근은 체력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에게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2시간 단축이 급여 삭감 없는 유급이라는 것입니다.

8시간 근무 기준 6시간만 일해도 8시간분 급여를 전액 받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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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주수별 단축 시간과 급여

핵심 구조

| 임신 주수 | 단축 시간 | 급여 | 근거 | |----------|----------|------|------| | 12주 이내 | 1일 2시간 | 삭감 없음 (유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 12주 초과~36주 미만 | 1일 1시간 | 삭감 가능 | 사업주 재량 | | 36주 이후 | 1일 2시간 | 삭감 없음 (유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유급의 정확한 의미

"급여 삭감 없음"이란 통상임금 기준으로 8시간분 전액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12주 이내 2시간 단축을 쓰면, 6시간만 근무해도 월 300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가 단축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2~35주 구간은 다르다

12주 초과~36주 미만 구간은 1일 1시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해당 1시간분 급여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 수준이 높은 기업이라면 이 구간도 유급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내 규정을 확인하세요.

시나리오: 임신 37주 박소영 씨의 단축 활용

박소영 씨 (34세), 연봉 4,200만원, 임신 37주

  • 통상임금 월 350만원, 8시간 근무
  • 36주 이후이므로 1일 2시간 단축, 급여 삭감 없음
  • 오전 9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 (6시간 근무)
  • 월 급여: 350만원 그대로 수령
  • 출산 예정일까지 약 3주간 단축 근무 후, 출산전후휴가 90일 진입

박소영 씨처럼 36주 이후부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까지 2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체력 소모를 줄이면서 급여 손실 없이 출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일정 설계

| 시기 | 제도 | 급여 | |------|------|------| | 임신 37~39주 (3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통상임금 100% | | 출산 전후 90일 | 출산전후휴가 | 1~2개월 전액, 3개월 상한 220만원 |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 육아휴직 | 1~3개월 상한 250만원 |

이 흐름을 미리 설계하면 소득 공백 없이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전체 기간 급여를 시뮬레이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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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자격

  • 모든 임신 근로자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 무관)
  • 사업장 규모 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근속 기간 조건 없음

신청 절차

  1. 의사 진단서 준비: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 주수가 기재된 진단서
  2. 서면 신청: 회사 인사팀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이메일 가능)
  3. 단축 시작일·단축 방식 명시: 출근 시간 조정, 퇴근 시간 조정, 중간 휴식 등 원하는 방식 기재
  4. 사업주 확인: 사업주는 3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함

단축 방식 선택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2시간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 방식 | 예시 (기존 9시~6시) | |------|-------------------| | 늦은 출근 | 11시 출근 → 6시 퇴근 | | 이른 퇴근 | 9시 출근 → 4시 퇴근 | | 분할 사용 | 10시 출근 → 5시 퇴근 | | 중간 휴식 추가 | 9시 출근 → 6시 퇴근, 중간 2시간 추가 휴식 |

다만 사업장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시간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축 시간 자체(2시간)를 줄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업주 거부 시 대응

법적 벌칙

| 위반 사항 | 제재 | |----------|------| | 단축 신청 거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단축 사용 이유로 해고·불이익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단축 시간 급여 삭감 (12주 이내/36주 이후) |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

대응 절차

  1. 서면 기록 확보: 이메일·문자 등으로 신청 사실과 거부 내용 기록
  2. 고용노동부 상담: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3. 진정 제기: 노동관서에 서면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4. 시정 명령: 위반 확인 시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실무적으로는 인사팀에 **법 조항(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을 명시하여 신청하면 대부분 수용합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즉시 1350에 전화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차이

출산 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두 제도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항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시기 | 임신 중 | 자녀 만 8세 이하 | | 단축 시간 | 1~2시간/일 | 주 15~35시간 | | 급여 | 통상임금 100% (12주 이내/36주 이후) | 통상임금 80% (상한 있음) | | 기간 | 임신 기간 중 | 최대 24개월 | | 고용보험 급여 | 없음 (회사 부담) | 고용보험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기 단축 급여 계산 가이드에서 상세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 12주와 36주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부인과 진단서에 임신 주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12주 이내는 임신 확인 직후부터, 36주 이후는 대략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해당됩니다.

Q.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예: 일 4시간 근무), 단축 시간은 기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12주 이내에 입덧이 심해서 아예 출근이 어려운데요?

A.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시간이므로, 전일 결근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입덧 등으로 출근 자체가 어려우면 병가(유급/무급) 또는 연차휴가를 활용해야 합니다.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회사와 병가 협의가 수월합니다.

Q. 단축 기간에 야근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A.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야근·휴일근로)를 시키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제74조 제5항). 임신기 단축과 별개로,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시간외 근로가 금지됩니다.

Q. 임신기 단축과 출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장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36주 이후 단축 → 출산전후휴가 90일 → 육아휴직으로 이어가면 소득 공백 없이 출산·육아 기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가이드에서 상세 구조를 확인하세요.

Q.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의사 진단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임신 사실은 회사(인사팀)에 공유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신 정보를 다른 직원에게 무단 공유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Q. 재택근무 중인데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근무 장소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재택근무라도 1일 8시간 근무 의무가 있다면, 12주 이내/36주 이후 구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고 급여는 동일합니다.

Q. 대체인력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A. 임신기 단축 자체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없지만,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중소기업 월 120만원)**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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