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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 — 90일 구조와 대기업·중소기업 차이 | 베베플랜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대기업은 처음 60일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고용보험 지급 급여는 통상임금 100% 기준이며, 3개월차 상한액은 월 220만원입니다.

신청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고용24)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급여 계산 →

출산전후휴가 급여 구조 (2026년)

구간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우선지원 외)
1~2개월(60일)고용보험 지급(통상임금 100%)사업주 지급(통상임금 100%)
3개월(30일)고용보험 지급(상한 월 220만원)고용보험 지급(상한 월 220만원)
다태아 추가(+30일)고용보험 지급고용보험 지급
하한액월 최저임금 이상월 최저임금 이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

단계내용기한신청처
1단계출산전후휴가 개시 신고휴가 시작 후 즉시사업주 → 고용센터
2단계급여 신청서 제출출산 후 1개월 이후고용24 또는 고용센터
3단계서류 심사신청 후 2~3주고용센터
4단계급여 지급심사 완료 후고용보험
신청 기한출산 후 1년 이내-기한 도과 시 지급 불가

우선지원대상기업 vs 대기업 출산전후휴가 급여 비교

항목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대기업
1~2개월 급여 부담고용보험 부담사업주 부담
3개월 급여 상한월 220만원(고용보험)월 220만원(고용보험)
통상임금 초과분지급 없음(상한 이내)사업주가 추가 지급 가능
신청 주체근로자 본인근로자 본인
우선지원 대상 기준상시 500인 이하 등500인 초과 기업
육아휴직 + 대출 시뮬레이터 →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기준 안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 2026년 상한액 월 220만원 적용.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