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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 — 90일 구조와 대기업·중소기업 차이 | 베베플랜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대기업은 처음 60일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고용보험 지급 급여는 통상임금 100% 기준이며, 3개월차 상한액은 월 220만원입니다.
신청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고용24)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구조 (2026년)
| 구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기업(우선지원 외) |
|---|---|---|
| 1~2개월(60일) | 고용보험 지급(통상임금 100%) | 사업주 지급(통상임금 100%) |
| 3개월(30일) | 고용보험 지급(상한 월 220만원) | 고용보험 지급(상한 월 220만원) |
| 다태아 추가(+30일) | 고용보험 지급 | 고용보험 지급 |
| 하한액 | 월 최저임금 이상 | 월 최저임금 이상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기한 | 신청처 |
|---|---|---|---|
| 1단계 | 출산전후휴가 개시 신고 | 휴가 시작 후 즉시 | 사업주 → 고용센터 |
| 2단계 | 급여 신청서 제출 | 출산 후 1개월 이후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 3단계 | 서류 심사 | 신청 후 2~3주 | 고용센터 |
| 4단계 | 급여 지급 | 심사 완료 후 | 고용보험 |
| 신청 기한 | 출산 후 1년 이내 | - | 기한 도과 시 지급 불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vs 대기업 출산전후휴가 급여 비교
| 항목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대기업 |
|---|---|---|
| 1~2개월 급여 부담 | 고용보험 부담 | 사업주 부담 |
| 3개월 급여 상한 | 월 220만원(고용보험) | 월 220만원(고용보험) |
| 통상임금 초과분 | 지급 없음(상한 이내) | 사업주가 추가 지급 가능 |
| 신청 주체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 |
| 우선지원 대상 기준 | 상시 500인 이하 등 | 500인 초과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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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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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안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 2026년 상한액 월 220만원 적용.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