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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 — 80% 출근율과 월별 비례 부여 | 베베플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80% 출근율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복직 연도에는 실제 근무 월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7월 복직 시 하반기 6개월분(최대 7.5일~10일)이 비례 부여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미만자도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육아휴직 전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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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시점별 비례 연차 일수 (근속 1년 이상, 연차 15일 기준)

복직 월잔여 근무 월수비례 연차 일수비고
1월 복직12개월15일연간 전체 근무
4월 복직9개월11.25일 → 12일소수점 올림
7월 복직6개월7.5일 → 8일소수점 올림
10월 복직3개월3.75일 → 4일소수점 올림
12월 복직1개월1.25일 → 2일소수점 올림

육아휴직 기간의 출근율 산정 방식

구분출근 간주 여부근거
육아휴직 기간출근으로 간주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출산전후휴가출근으로 간주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업무상 재해 휴직출근으로 간주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개인 병가(무급)결근으로 처리출근율 80% 계산에 영향
경조사 휴가출근으로 간주취업규칙에 따라 상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복직 — 연차 발생 시나리오

시나리오육아휴직 기간복직 월복직 연도 연차
1월 시작, 12월 복직1월~11월(11개월)12월15일(전년 충족 기준)
7월 시작, 익년 6월 복직7월~익년5월(11개월)6월7~8일(비례)
1월 시작, 익년 1월 복직1년 전체익년 1월15일(출근 간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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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산 기준 안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0조 제6항(출근 간주 규정). 육아휴직 기간의 출근 간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도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