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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 영향 — 평균임금 산정 기준 (2026) | 베베플랜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퇴직하면 퇴직 전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직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 기준
| 항목 | 육아휴직 기간 처리 | 근거 |
|---|---|---|
| 근속연수 포함 여부 | 포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제외 (육휴 전후 임금 사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 퇴직금 계산 임금 기준 | 육휴 직전 정상 근무 임금 | 평균임금 특례 적용 |
| 육아휴직 중 퇴직 시 | 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 산정 | 평균임금 특례 |
| 복직 후 퇴직 시 | 복직 후 3개월 임금 기준 산정 | 일반 원칙 적용 |
퇴직금 계산 예시 (육아휴직 12개월, 복직 직후 퇴직)
| 항목 | 내용 |
|---|---|
| 휴직 전 월 통상임금 | 300만원 |
| 근속연수 | 5년(육아휴직 1년 포함) |
| 평균임금 산정 | 휴직 전 정상 근무 3개월 임금 기준 |
| 1일 평균임금 | 300만원 ÷ 30일 = 10만원 |
| 퇴직금 | 10만원 × 30일 × 5년 = 1,500만원 |
| 비고 | 육아휴직 급여로 낮아진 소득은 퇴직금에 영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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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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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안내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산정 특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육아휴직 기간 근속 인정).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