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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 영향 — 평균임금 산정 기준 (2026) | 베베플랜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퇴직하면 퇴직 전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직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하기 →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 기준

항목육아휴직 기간 처리근거
근속연수 포함 여부포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평균임금 산정 기간제외 (육휴 전후 임금 사용)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퇴직금 계산 임금 기준육휴 직전 정상 근무 임금평균임금 특례 적용
육아휴직 중 퇴직 시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 산정평균임금 특례
복직 후 퇴직 시복직 후 3개월 임금 기준 산정일반 원칙 적용

퇴직금 계산 예시 (육아휴직 12개월, 복직 직후 퇴직)

항목내용
휴직 전 월 통상임금300만원
근속연수5년(육아휴직 1년 포함)
평균임금 산정휴직 전 정상 근무 3개월 임금 기준
1일 평균임금300만원 ÷ 30일 = 10만원
퇴직금10만원 × 30일 × 5년 = 1,500만원
비고육아휴직 급여로 낮아진 소득은 퇴직금에 영향 없음
육아휴직 + 대출 시뮬레이터 →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기준 안내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산정 특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육아휴직 기간 근속 인정).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