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실수령액, 세금·보험 빼면 진짜 얼마? (2026) | 베베플랜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는 0원이지만, 건강보험료(60% 감면 적용)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연봉 6,000만원(통상임금 500만원) 기준, 1~3개월차 상한 250만원에서 건보료·장기요양 약 8만원을 빼면 실수령 약 242만원입니다.
12개월 합계 급여 2,310만원에서 건보료·장기요양 합산 약 96만원을 빼면 실제 통장 입금액은 약 2,214만원입니다.
상세 분석
많은 예비 부모가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가계 예산을 세웁니다. 하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나머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복직 전 현금흐름 계획에 구멍이 생깁니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 보수월액의 60%를 감면받아 약 40% 수준만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0원이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면 월 약 22만원(통상임금 500만원 기준)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육아휴직 기간 중 자동 면제되고, 소득세·주민세도 비과세 처리됩니다. 결국 매월 빠지는 고정 공제는 건보료+장기요양으로 약 8만원 내외입니다. 이 금액을 미리 계산해두면 월별 현금흐름 예측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육아휴직 중 월별 공제 항목 (통상임금 500만원 기준)
| 항목 | 근무 중 | 육아휴직 중 | 비고 |
|---|---|---|---|
| 소득세+주민세 | 약 33만원 | 0원 | 비과세 소득 |
| 건강보험료 | 약 18만원 | 약 7.2만원 | 60% 감면 적용 |
| 장기요양보험료 | 약 2.3만원 | 약 0.9만원 | 건보료 연동 |
| 국민연금 | 약 25만원 | 0원 (납부예외) | 임의계속가입 시 약 22만원 |
| 고용보험료 | 약 4.5만원 | 0원 | 자동 면제 |
| 월 공제 합계 | 약 83만원 | 약 8만원 | 납부예외 기준 |
연봉별 육아휴직 12개월 실수령액 (납부예외 기준)
| 연봉 | 급여 합계 | 건보+장기요양 12개월 | 실수령 합계 | 소득 대체율 |
|---|---|---|---|---|
| 3,600만원 | 2,310만원 | 약 58만원 | 약 2,252만원 | 62.6% |
| 4,800만원 | 2,310만원 | 약 86만원 | 약 2,224만원 | 46.3% |
| 6,000만원 | 2,310만원 | 약 96만원 | 약 2,214만원 | 36.9% |
| 7,200만원 | 2,310만원 | 약 96만원 | 약 2,214만원 | 30.8% |
국민연금 납부예외 vs 임의계속가입 비교 (통상임금 500만원)
| 구분 | 납부예외 | 임의계속가입 |
|---|---|---|
| 월 납부액 | 0원 | 약 22만원 |
| 12개월 부담 | 0원 | 약 264만원 |
| 12개월 실수령 | 약 2,214만원 | 약 1,950만원 |
| 노후 연금 영향 | 월 약 3~5만원 감소 | 영향 없음 |
| 20년 수령 시 차이 | 약 720~1,200만원 손해 | - |
사례: 통상임금 400만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선택 시
연봉 4,800만원(통상임금 400만원) 직장인이 12개월 육아휴직을 씁니다. 월 급여 상한에 걸려 1~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12개월차 160만원을 받습니다. 건보료(60% 감면) 약 6.4만원 + 장기요양 약 0.8만원 = 월 7.2만원 공제. 여기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월 18만원)을 선택하면 월 공제 합계 약 25만원. 1개월차 실수령 250-25=225만원, 7개월차 이후 160-25=135만원. 12개월 실수령 합계는 약 2,010만원으로, 급여 합계 2,310만원보다 300만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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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안내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육아휴직 보험료 60% 경감), 국민연금법 제91조(납부예외),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건보료는 보수월액 기준이며 실제 감면율은 보수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