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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완전 가이드 — 2시간 유급 단축, 거부 시 벌칙까지 | 베베플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됩니다.

단축된 2시간은 급여 삭감 없는 유급이며, 사업주가 거부하면 벌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근거한 법적 권리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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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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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안내

본 내용은 2026년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