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8개월 연장 13개월부터 월 50만원 (2026) | 베베플랜
육아휴직18개월연장급여계산2026
18개월 쓸 수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6개월을 더 쉴 수 있다니 좋다!" 싶지만, 실제 급여를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13~18개월 차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50%, 월 상한 50만원입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이든, 8,000만원 기준이든, 13개월 차부터는 모두 월 50만원만 받게 됩니다.
12개월 vs 18개월 총수령액 비교
연봉 6,000만원(통상임금 월 500만원) 기준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12개월 사용 시
- 1~3개월: 월 250만원 × 3 = 750만원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3 = 600만원 (100%, 상한 200만원)
- 7~12개월: 월 160만원 × 6 = 960만원 (80%, 상한 160만원)
- 총 2,310만원
18개월 사용 시
- 1~12개월: 2,310만원 (동일)
- 13~18개월: 월 50만원 × 6 = 300만원
- 총 2,610만원
추가 6개월 동안 겨우 300만원입니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50만원이니, 이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18개월, 누가 쓰면 좋을까?
쓰는 게 유리한 경우
- 맞벌이 가정에서 배우자 소득이 충분한 경우: 월 50만원이지만, 어린이집 입소 시점(만 1세 3월)까지의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 6+6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앞부분 급여를 최대화한 뒤, 뒷부분을 18개월로 늘리면 총액이 극대화됩니다
- 복직 시점을 어린이집 입소와 맞추고 싶은 경우: 하반기 출산 시 3월 입소까지 빈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하는 경우
- 외벌이 가정: 월 50만원으로 대출 이자 +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대출 상환 중인 가정: 육아휴직 중 대출 상환 전략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질 판단 기준: "월 적자 50만원 이하인가?"
가장 현실적인 판단 기준은 이것입니다. 육아휴직 현금흐름 계산기로 13개월 차부터의 월 적자를 계산해보세요.
월 적자가 50만원 이하라면 18개월 사용이 합리적이고, 100만원 이상이라면 12개월 복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국 "쉴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기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18개월 연장 가이드에서 제도 상세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에서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직접 계산해보기 → bebeplan.kr/sim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