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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시간별 수령액 비교 (2026) | 베베플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35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급여 일부를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단축 시간 중 첫 5시간은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월), 나머지는 80%(상한 150만원/월)가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500만원 기준 주 40→25시간 단축 시, 근무급여 313만원 + 단축급여 163만원 = 총 476만원을 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예시 (통상임금 500만원 기준)
| 단축 형태 | 단축 시간 | 첫 5시간 급여 | 나머지 급여 | 단축급여 합계 | 근무급여 | 총 수령액 |
|---|---|---|---|---|---|---|
| 주 40→35시간 | 5시간 | 62.5만원 | - | 62.5만원 | 438만원 | 500만원 |
| 주 40→30시간 | 10시간 | 62.5만원 | 50만원 | 113만원 | 375만원 | 488만원 |
| 주 40→25시간 | 15시간 | 62.5만원 | 100만원 | 163만원 | 313만원 | 47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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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안내
통상임금 500만원(연봉 6,000만원 ÷ 12) 기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산출. 단축급여 = (통상임금 × 단축시간/근로시간) × 지급률.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