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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8개월 재무계획 — 월별 시뮬레이션과 비상자금 가이드 (2026) | 베베플랜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상한 250만), 4~6개월(상한 200만), 7~12개월(상한 160만)으로 구간마다 줄어들며, 13~18개월은 무급입니다.

13~18개월 무급 기간에는 부모급여(0세 100만, 1세 50만)와 아동수당(월 10만)이 보충 소득원이 됩니다.

18개월 전체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려면 월 고정지출 × 6개월 이상의 비상자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상세 분석

18개월 육아휴직의 수입 흐름은 크게 4구간으로 나뉩니다. 1~3개월은 상한 250만원으로 가장 높고,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7~12개월은 상한 1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감소합니다. 13~18개월은 급여가 전혀 없는 무급 구간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 이하인 경우에는 각 구간에서 통상임금의 100%(1~6개월) 또는 80%(7~12개월)를 수령합니다.

무급 구간인 13~18개월에는 정부 지원금이 보충 역할을 합니다. 아이 나이가 0세이면 부모급여 월 100만원, 1세이면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아동수당 월 10만원이 추가됩니다. 13~18개월 시점에 아이가 12~18개월령이라면 부모급여 5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월 60만원이 지원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1~6개월 구간의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6+6을 사용하면, 각각의 첫 6개월 수령액이 최대 2,000만원(부부 합산 최대 4,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전반부 수입이 높아지면 후반부 무급 기간을 버티기 위한 자금을 충분히 비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자금 산출 공식은 "월 고정지출 × 무급 기간(6개월) + 예비비(고정지출의 1개월분)"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월 고정지출이 300만원이라면 최소 비상자금은 300만 × 7 = 2,100만원입니다. 단, 의료비·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안하면 여유 자금을 20~30% 더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18개월 월별 수입·지출·잔액 시뮬레이션 (연봉 5000만, 월 고정지출 350만)

구간월 수입월 지출월 손익누적 손익
1~3개월360만원(급여250+부모급여100+아동수당10)350만원+10만원+30만원
4~6개월310만원(급여200+부모급여100+아동수당10)350만원-40만원-90만원
7~12개월170만원(급여160+아동수당10)350만원-180만원-1,170만원
13~18개월10만원(아동수당10)350만원-340만원-3,210만원
18개월 합계약 2,610만원약 6,300만원-3,690만원-3,690만원

연봉별 18개월 총수령액과 필요 비상자금 (월 고정지출 300만 기준)

연봉통상임금12개월 급여 합계13~18월 지원금총수입(18개월)필요 비상자금
3000만원250만원1,860만원약 360만원약 2,220만원약 2,800만원
4200만원350만원2,100만원약 360만원약 2,460만원약 2,500만원
5000만원417만원2,310만원약 360만원약 2,670만원약 2,300만원
6000만원(상한)500만원+2,310만원약 360만원약 2,670만원약 2,300만원

사례: 연봉 5000만, 월 고정지출 350만, 18개월 육아휴직

연봉 5000만원(통상임금 월 417만원). 월 고정지출: 주거비 150만 + 생활비 130만 + 보험·통신 70만 = 350만원. [1~3개월]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월 수입 360만원. 흑자 10만원. [4~6개월] 급여 200만원 +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310만원. 월 적자 40만원(3개월 합계 -120만원). [7~12개월] 급여 16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170만원(부모급여 종료). 월 적자 180만원(6개월 합계 -1,080만원). [13~18개월] 수입 0원 + 아동수당 10만원 = 10만원. 월 적자 340만원(6개월 합계 -2,040만원). 총 적자 누계: -3,240만원. 필요 비상자금: 최소 3,500만원 권장. 사전 준비: 배우자 소득 활용, 6+6 최대 활용으로 전반부 수입 극대화.

종합 시뮬레이터 →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기준 안내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아동수당법 제4조(지급 대상), 부모급여 지급 기준(2026). 부모급여·아동수당은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