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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실수령액 — 25h·30h·35h별 비교 (2026) | 베베플랜

주 25시간 근무 시 근무급여 250만원 + 단축급여 약 100만원 = 월 약 350만원 수령 가능

주 30시간 근무 시 근무급여 300만원 + 단축급여 약 67만원 = 월 약 367만원으로 가장 높은 총소득

주 35시간 근무 시 근무급여 350만원 + 단축급여 약 33만원 = 월 약 383만원이지만 돌봄 시간 최소

상세 분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35시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단축된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보전해줍니다. 핵심은 "몇 시간으로 단축할 것인가"인데, 시간별로 소득과 돌봄의 균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통상임금 400만원(연봉 약 4,800만원) 기준으로 25시간·30시간·35시간 세 옵션의 실수령액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봅니다.

단축급여 산정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단축된 시간 중 최초 5시간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나머지 단축 시간은 80%(상한 150만원)가 적용됩니다.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이면 15시간이 단축되어, 5시간×100% + 10시간×80%로 계산됩니다. 이 공식에 따라 시간대별 단축급여가 달라지므로 "얼마 단축하느냐"가 소득을 결정합니다.

돌봄 시간 측면에서 보면, 주 25시간은 하루 5시간 근무(9시~14시)로 오후 돌봄이 가능합니다. 주 30시간은 하루 6시간(9시~15시 또는 16시)으로 어린이집 하원 후 돌봄이 가능합니다. 주 35시간은 하루 7시간으로 일반 근무와 1시간 차이에 불과해 돌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재택근무 가능 여부에 따라 최적 선택이 달라집니다.

비용 효율 관점에서 핵심 지표는 "단축 1시간당 소득 감소액"입니다. 주 35시간은 5시간 단축으로 근무급여 50만원 감소+단축급여 33만원 보전=순손실 17만원(시간당 3.4만원). 주 25시간은 15시간 단축으로 근무급여 150만원 감소+단축급여 100만원 보전=순손실 50만원(시간당 3.3만원). 시간당 손실은 비슷하므로, 돌봄 필요에 따라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내 시간별 단축급여 계산하기 →

근무시간별 실수령액 비교 (통상임금 400만원 기준)

항목주 25시간주 30시간주 35시간전일 육휴
단축 시간15시간10시간5시간40시간(전일)
근무 급여250만원300만원350만원0원
단축급여(5h×100%)33만원33만원33만원-
단축급여(나머지×80%)67만원33만원0원-
육휴 급여---250만원(1~3개월)
월 총소득약 350만원약 367만원약 383만원250만원
하루 돌봄 가능시간약 5시간약 3~4시간약 1~2시간종일

6개월간 총소득 비교 (통상임금 400만원)

옵션월 소득6개월 합계전일 육휴 대비 차이경력 공백
주 25시간 단축350만원2,100만원+750만원없음
주 30시간 단축367만원2,200만원+850만원없음
주 35시간 단축383만원2,300만원+950만원없음
전일 육아휴직250→200→160만원1,350만원기준6개월

사례: IT개발자(연봉 4800만, 재택근무 가능), 아이 12개월

서울 판교 IT기업 개발자(통상임금 400만원). 회사에서 주 3일 재택근무가 허용되어 육아기 단축근무와 병행이 가능합니다. 아이 12개월로 아직 어린이집 미등록. 주 25시간(5시간×5일)으로 단축 시 월 약 350만원 수령하면서 오후 시간 전체를 돌봄에 활용 가능합니다. 전일 육휴(월 250만원)보다 100만원 더 받으면서 아이도 직접 돌보는 절충안입니다. 6개월 단축 후 어린이집 입소하면 주 35시간으로 복귀하여 월 383만원으로 소득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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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산 기준 안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년 고용보험 고시 기준. 단축급여는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나머지 80%(상한 150만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