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육아휴직 신청 가능? 180일 기준 (2026) | 베베플랜
수습기간 근로자도 정식 근로자이므로 육아휴직 신청 법적 권리가 있음
핵심은 고용보험 180일 요건 — 이전 직장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충족 가능
수습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
상세 분석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시용 계약"으로, 수습 중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습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업무 적합성 판단 불가"를 이유로 수습 해고 위험이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 3개월차라면 약 90일만 가입된 상태이므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 퇴사일과 현 직장 입사일 사이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합산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면 합산으로 18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수습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수습 3개월 이내 해고 시 해고예고의무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따라 명확히 위법입니다. 수습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업무 능력 부족 등)를 입증해야 하며, 임신 시기와 해고 시점이 근접하면 불리한 처우로 추정됩니다.
경력직 이직자의 경우 실무적 조언입니다. 이직 후 수습 중 임신을 확인했다면, ①수습 평가를 성실히 통과한 뒤 ②수습 종료(정규 전환) 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습 기간 중 신청하는 것도 법적 권리이지만,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수습 종료 후가 유리합니다. 단, 출산 예정일이 수습 종료 전이라면 출산휴가는 수습 중에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유형별 육아휴직 신청 가능 시점
| 수습 기간 | 신규 입사 | 경력직 이직(전 직장 3년) | 핵심 체크포인트 |
|---|---|---|---|
| 3개월 수습 | 180일 미달(약 90일) | 합산 시 충족 | 이전 직장 실업급여 미수급 확인 |
| 6개월 수습 | 수습 종료 시 충족(약 180일) | 합산 시 즉시 충족 | 수습 종료 후 신청이 안전 |
| 수습 없음(즉시 정규) | 180일 미달 | 합산 시 충족 | 입사 직후라도 합산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조건
| 조건 | 합산 가능 | 합산 불가 |
|---|---|---|
| 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 미수급 | 수급 완료 |
| 공백 기간 | 제한 없음 | - |
| 고용보험 이중 가입 | - | 동시 가입 불가 |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능(별도 가입 시) | 미가입 시 |
| 군 복무 기간 | 불포함 | - |
사례: 경력 5년 이직, 수습 3개월차에 임신 확인
대기업에서 5년 근무 후 IT스타트업으로 이직(연봉 5,500만원). 수습 3개월차(90일)에 임신 확인, 출산 예정일은 7개월 후. 이전 직장 고용보험 5년 가입으로 합산 시 180일 요건 충족. 수습 기간 6개월이므로 출산 예정일은 수습 종료 1개월 후. 전략: 수습 기간 성실히 근무→수습 종료 후 정규 전환→출산 2개월 전 출산휴가 신청→출산휴가 90일 후 육아휴직 12개월 신청. 육휴 급여는 통상임금 458만원 기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으로 총 2,310만원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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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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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안내
근로기준법 제35조(수습 해고 예고 면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임신·출산 차별 금지), 제19조(육아휴직), 고용보험법 제70조(피보험 기간 180일 요건), 제41조(피보험 기간 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