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자녀공제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 2026
자녀 기본공제(150만 원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쪽이 받을 때 절세 효과 극대화
자녀세액공제(15~30만 원)는 소득 무관 동일하지만 기본공제와 세트로 움직임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총급여 0원이면 다른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
상세 분석
맞벌이 부부의 자녀공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등록한 쪽이 해당 자녀의 모든 관련 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자녀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까지 남편이 받게 되며, 아내가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만 누가 받을까"가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을 누가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이므로, 한계세율이 높은 쪽이 받을 때 절세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초과(한계세율 35%)이고 아내가 5,000만 원 이하(한계세율 24%)라면, 자녀 1명 기본공제 150만 원의 절세 효과는 남편 귀속 시 52.5만 원, 아내 귀속 시 36만 원으로 남편이 16.5만 원 더 유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 15만 원은 양쪽 동일하므로, 합산하면 남편 귀속 시 67.5만 원 vs 아내 귀속 시 51만 원으로 연간 16.5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인 해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내가 육아휴직으로 총급여가 0원이 되면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므로 공제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 기본공제를 남편에게 이전해야 세액공제·교육비공제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내가 계속 근무하면 아내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6+6 부모육휴제로 부부가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총급여를 비교하여 귀속을 결정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쪽이 받을 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총급여 7,000만 원이면 3% 기준이 210만 원이지만, 아내 총급여 3,000만 원이면 90만 원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출산 연도에는 분만비·산후조리·영유아 검진비 등 의료비가 집중되므로,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되 배우자 본인의 의료비 지출이 큰 쪽의 세부담을 별도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최적 전략입니다.
소득별 한계세율 및 자녀 기본공제(150만 원) 절세 효과 (2026)
| 과세표준 구간 | 한계세율 | 기본공제 1인 절세액 |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첫째) |
|---|---|---|---|
| 1,400만 원 이하 | 6% | 9만 원 | 24만 원 |
| 1,400만~5,000만 원 | 15% | 22.5만 원 | 37.5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36만 원 | 51만 원 |
| 8,800만~1.5억 원 | 35% | 52.5만 원 | 67.5만 원 |
| 1.5억~3억 원 | 38% | 57만 원 | 72만 원 |
| 3억~5억 원 | 40% | 60만 원 | 75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 3% 기준 비교
| 총급여 | 3% 기준선 | 의료비 500만 원 시 공제대상 | 세액공제액(15%) |
|---|---|---|---|
| 3,000만 원 | 90만 원 | 410만 원 | 61.5만 원 |
| 5,000만 원 | 150만 원 | 350만 원 | 52.5만 원 |
| 7,000만 원 | 210만 원 | 290만 원 | 43.5만 원 |
| 1억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30만 원 |
맞벌이 자녀공제 귀속별 절감액 비교 (자녀 1명, 출산 연도)
| 항목 | 남편 귀속 (연봉 8,000만) | 아내 귀속 (연봉 5,000만) |
|---|---|---|
| 기본공제(150만 원 소득공제) | 52.5만 원 절세 | 36만 원 절세 |
| 자녀세액공제(첫째 15만) | 15만 원 | 15만 원 |
| 출산연도 특례(30만) | 30만 원 | 30만 원 |
| 교육비 세액공제(산후검진 등) | 15만 원 (동일) | 15만 원 (동일) |
| 합산 절세 효과 | 112.5만 원 | 96만 원 |
| 차이 | +16.5만 원 유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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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의료비 세액공제), 국세청 맞벌이 연말정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