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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회 분할사용 — 최적 분할 조합과 급여 구간 적용법 | 베베플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최대 3회
총 사용 가능 기간 18개월 이내에서 자유롭게 배분
분할 사용 시에도 급여 구간(1~3, 4~6, 7~12개월)은 누적 적용
분할 사용 예시
| 분할 방식 | 1회차 | 2회차 | 3회차 | 합계 |
|---|---|---|---|---|
| 방식 A | 3개월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 방식 B | 6개월 | 3개월 | 3개월 | 12개월 |
| 방식 C | 6개월 | 6개월 | 6개월 | 18개월 |
| 방식 D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8개월 |
분할 사용 시 급여 구간 적용 (상한 기준)
| 누적 개월 | 급여 구간 | 월 급여(상한) |
|---|---|---|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12개월차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 13~18개월차 | 무급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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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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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안내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 육아휴직 분할 사용 최대 3회, 총 18개월 한도. 분할 사용 요건 및 절차는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