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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300만원 육아휴직 급여 — 12개월 수령액과 6+6 효과 분석 | 베베플랜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1~3개월 월 250만원(상한), 4~6개월 월 200만원(상한)

7~12개월 통상임금 80% = 240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 적용

6+6 적용 시 12개월 합계 2,660만원, 일반 대비 +350만원

상세 분석

통상임금 300만 원 구간은 "연봉은 얼마인데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통상임금과 연봉은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의 합계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며, 육아휴직 급여는 이 통상임금의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은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3,6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연봉 4,000~4,500만 원인데 상여금·변동수당 비율이 높아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60만 원 + 고정직책수당 40만 원 = 통상임금 300만 원이지만, 여기에 분기 성과급 150만 원이 더해져 연봉은 4,20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에서 주목할 점은 6+6 부모육아휴직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입니다. 6+6의 4~6개월차 상한은 350·400·450만 원이지만,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므로 4~6개월 모두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6+6 6개월 합계가 1,700만 원으로, 통상임금 500만 원(2,000만 원)에 비해 300만 원 적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통상임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분류된 항목만 합산하세요. 식대(비과세), 교통비(실비), 성과급(변동)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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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300만원 육아휴직 월별 급여

구간급여율계산액실수령액
1~3개월통상임금 100%300만원250만원(상한)
4~6개월통상임금 100%300만원200만원(상한)
7~12개월통상임금 80%240만원160만원(상한)

12개월 총 수령액 요약

구간월수월 급여소계
1~3개월3개월250만원750만원
4~6개월3개월200만원600만원
7~12개월6개월160만원960만원
합계12개월-2,310만원

일반 육아휴직 vs 6+6 부모육아휴직제 비교 (6개월)

월차일반 육아휴직6+6 부모육아휴직제
1개월250만원250만원
2개월250만원250만원
3개월250만원300만원
4개월200만원300만원
5개월200만원300만원
6개월200만원300만원
6개월 합계1,350만원1,700만원(+350만원)

사례: 기본급 260만 원 + 고정수당 40만 원, 중소기업 5년차

중소기업 5년차 사무직, 기본급 260만 원 + 직책수당 30만 원 + 근속수당 10만 원 = 통상임금 300만 원. 이 외에 분기 성과급 100만 원,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있어 연봉은 약 4,200만 원이지만 통상임금은 300만 원입니다. 경기도 전세 1.8억 원 거주, 외벌이. 월 고정 지출 240만 원. 육아휴직 1~3개월(250만 원)에는 월 10만 원 흑자, 4~6개월(200만 원)에는 월 40만 원 적자, 7~12개월(160만 원)에는 월 80만 원 적자. 12개월 누적 적자 약 600만 원. 부모급여(월 100만 원)를 합산하면 적자를 0~40만 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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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산 기준 안내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 육아휴직 급여 산정.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